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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 불허가 사유 정리

관리자
2024-05-16


금지명령이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법원에서 개시결정을 받는 시점까지 독촉이나 압류를 막아주는 법적 제도입니다.




불허가 사유



재신청하는 경우



개인회생의 무분별한 신청을 막고자 기각결정 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단, 이는 잦은 개인회생의 신청을 막기 위함이기에 면책결정까지 받은 뒤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각 결정 후 재신청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금지명령을 받는 사례도 있기에 이는 재판부의 성격에 따라 또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에 이는 상담을 통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보정명령 불 이행시



대전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등 몇몇 법원에서는 홈페이지 - 정보 - 자료실 - 개인회생사건, 개인파산사건 필수제출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지명령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이는 몇몇 법원에 따라 발생되는 사유로 이를 파악하여 빠르게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놓쳐 금지명령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독촉이나 압류가 걸리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습니다.




채무발생 일자가 1년 이내인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이내의 채권이 대다수 인경우에는 금지명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대출 또는 채무발생을 시킨 뒤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독촉이나 압류 등의 행위를 막아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신청인은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로 인하여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구제 제도이기에 많은 탕감금액과 3년이라는 짧은 변제기간으로 기록을 남기지 않고 빠르게 신용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제제도입니다.


그렇기에 이를 악용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허나 변제금을 미납하여 기각 결정이 되거나 또는 이직 또는 퇴사로 인한 소득변경 등 많은 사유로 기각결정을 받는 경우가 있기에 이는 전문적인 상담을 통하여 금지명령 불허가 사유를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