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News & Notice

변제기간 36개월? 60개월? 정리!!

관리자
2024-06-24

aabe85baf6102.png


개인회생 변제기간 


36개월? 60개월? 48개월?


최소 변제기간 18개월

최장 변제기간 60개월

기본 변제기간 36개월


신청인의 요건에 따라 변경


만 30세 이하 청년 24개월


청년은 소득이 적고 또한 변제기간이 적으면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24개월의 변제기간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24개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은 일자리를 유지하기어렵기에 변제수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변제기간 24개월로 개시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이 채무액에 비하여 많은경우 최소18개월


소득이 많아 원금 전액을 변제하는 경우 변제기간을 최소 18개월로 하여 18개월만에 면책을 받아 빠르게 신용회복이 가능합니다.


비트코인,주식,도박 48개월~60개월


위 사용처에 사용한 금원에 따라 최소 48개월 최대 60개월로 개시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차량 등 재산이 소득보다 많은 경우 48~60개월


지갑에 천원이 있는데 빚을 500원만 갚겠다고 하면 안되는 것처럼

개인회생도 마찬가지로 자신 또는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금액으로 환산 그보다 많은 변제금을 내야하는 경우

변제기간을 늘려 변제금을 상향시키게 될 경우


변제기간의 중요성


변제금이 10만원 일경우 36개월이면 360만원

60개월이면 600만원

240만원의 차이

단위가 100단위면 2,400만원 차이가 나기에 변제기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나


아직까지는 혼자서 이를 유리하게 산정하거나 중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기에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994a521bb2549.png


위 사례는 재산가치(=청산가치)가 많아 60개월로 나온 케이스


127,706,467     <       127,939,270

                  청산가치(=재산가치)         60개월 변제한 금액(현재가치) 


핵심은 청산가치를 줄이는 것


개인회생의 목적은 적은 변제금으로 채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기에  목적달성을 위해선 청산가치가 적게 잡혀야 합니다


전문가를 통한 청산가치 줄이기


수임료를 들이고 전문가를 고용하여 일을 처리하는 것은 수임료보다 더 큰 수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수임료로 납부한 금원을 변제금에서 더욱 Save 할수 있으며 하나하나 신청인이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

두가지 모두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수임료

\

그럼에도 과대한 수임료가 청구된다면 부담으로 시작조차 어렵습니다. 합리적인 수임료와 분납까지 가능한

법무사 사무실을 선택하여 진행하신다면 어려운 개인회생을 쉽게 더 많은 혜택을 받으며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원개인회생 전문 "법무사 이덕중 사무소"


수원회생법원 전문으로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해 온 법무사이덕중 사무소를 통하여 많은 혜택과 차별된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39588003254d5.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