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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변제기간단축을 위한 조기면책제도

관리자
2023-03-14



개인회생제도 중 변제금을 #일시납입을 하여 개시결정 당시의 #변제기간을 앞당겨 #조기면책을 받아 빠르게 개인회생을 끝마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해드립니다.

수원회생법원에서는 변제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남은 변제금을 일시에 납입하는 것으로

변제 기간을 더 짧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매달 변제금을 납입하는 것이 힘들고 또한 변제기간 동안은 신용도가

계속 하락하여 제대로 된 금융활동을 할 수 없는 바


개인회생을 빨리 끝나고 창업을 하신다거나 결혼 이나 이사 등으로 보증금 등으로

신용대출이 필요한 경우 주변의 도움을 받아 변제금을 일시에 납입하고

그에 따라 빨리 개인회생을 끝내고 신용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조기면책제도라고 하는데 남은 변제금을 모두 법원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하여

#변제기간단축 시켜주는 제도 입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마다 처해진 입장과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빠르게 면책을 받아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등을 빠르게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면

이와같은 조기면책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변제금을 일시납입하며 변제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첫번째로 남은 변제금을 모두 납입을 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기에

남은 변제금을 납입할 금액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 이며

자금을 모았다면 해당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대하여 법원에 설명하는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부분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으며 만약 지인이나 친척 또는 부모님께

돈을 빌려서 지급했던 것이라면 돈을 입금받은 통장내역만 제출해도 무방하며 또는 직장 퇴직금을 정산하여

이를 통해 변제금을 마련하였다면 마찬가지로 통장에 회사이름으로 돈이 입금된 내역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집 보증금을 반환받은 금액을 변제금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집주인으로부터 입금 받은 통장사본만 있으면 되십니다.


즉 꼭 증빙할 수 있는 계좌를 통하여 돈을 빌리거나 받아야하는 부분입니다.


이부분은 법원에서도 크게 문제를 삼는 부분은 아니기에 해당 금원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만 법원에 증명하면 됩니다.


조기면책을 신청 후 대략 1개월 정도 후에 조기면책 결정이 나오게 되며 이후

채권자들에게 연락을 하는 일정 등을 생각하여 총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많이 어렵지 않은 절차이므로 빠르게 조기면책을 받아 개인회생기간을 단축이 가능하오니

많이 남은 변제기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조기면책을 고려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른 법원보다 까다롭다고 하는 수원회생법원이지만 해당 법원에서도

크게 문제를 삼고 있지 않는 부분이며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제도 이기때문에

조기면책이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는

납부할 변제금을 마련한 사항을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꼭 현금이 아닌 계좌를 통하여 증빙자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인이든 친구든 상대방이 누구든 관계 없으며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수입이나 재산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고 오직 남은 변제금이 본인이 숨겨놓은 재산이아니라

타인 또는 보증금 또는 퇴직금과 같이 원래 없던 재산으로 마련된 자금이라는 자금출처를 증빙하는 것이기에

꼭꼭! 계좌를 통하여 증빙자료를 만드셔야 합니다.


조기면책 제도를 통하여 남은 변제기간을 빠르게 끝내고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신다면

적극 이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