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 Q&A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

[현재 상황]


1. 금전소비대차 공증증서 서명 당시 25살 (2016년도8월)

(원래는 부모님께서 사업하실 때 친척 분에게 빌리셨던 건데,

2016년도에 위 공증증서 작성 시 연대채무자로 추가됨)


2. 약 3년정도 베트남에서 거주하다 금년도에 돌아왔음


3. 빚은 약 원금 5억6천~6억3천으로 추정

(부모님 얘기로는 매달 이자 갚았던 기록이 560만원이니까, 월이자 1%로 계산해보면 원금이 5억6천만원이라고 볼수있다는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내에는 2015년 6월 12일에 627,200,000원을 대여했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4. 채권자가 부모님 재산 처분 당시 채권자 등록을 해놔서,

약 8천2백만원을 받아감


5. 공증증서에 2015년 6월에 627,2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되있으며, 월이자 1%로 적혀있습니다.


6. 공증증서에  2016년 9월에 전액을 일시불로 변제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그 아래에 원금 및 이자의 변제를 지체할 경우 해당 금액의 연12%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7. 참고로 고졸에, 자격증이나 별다른 이력이 없어서,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없습니다



[문의 사항]


1. 3번 사항을 보면 원금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부모님 얘기대로 출입금 기록을 통해 추정한 원금이 개인회생 신청 시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공증증서에 적힌 약 6억3천이 원금이 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2. 2번 사항이,,, 한국에서 거주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해외에 있는 지인을 통해서 생활한 지는 약 3년 정도가 되었으며, 한국 계좌로 급여를 받거나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인터넷으로 찾다보니까, 출입국 기록도 제출하라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해외에서 거주하였던 기록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지 문의드립니다.


3. 무담보 채무는 원금 5억 이하 / 담보 채무는 원금 10억이하로 알고 있는데, 만약 원금이 5억6천일 경우 8천(4번 사항)을 차감한 4억8천이 원금이 될 수 있는 건지 문의드립니다.(2018년 10월에 재산처분이 되어 그 사이 이자가 약 40%(5번 사항) 가까이 되는데, 이 금액도 변제하지 못했었습니다.)


4. 6번 사항에 지연손해금 12%가 적혀있는데, 이게 기존 월이자1% 외에 추가로,,,, 그러니까 중복으로 채무이행을 해야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5. 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해야되는 서류가 무엇인가요?

(1년 간의 은행 출입금 기록 등....)


6. 개인회생 신청 시 최소변제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채권 총액이라는 게 변제계획 인가 당시의 원금+이자인가요?, 아니면 원금만인가요?

(원금+이자면 약 10억원으로 3000만원 정도, 원금이면 약 5억으로 1500만원 정도)


7. 만약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 법률사무소 이용 비용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