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복권이란?

파산자가 면책이 불허되었거나, 면책신청을 기간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변제 기타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채무를 면한 때(변제. 면제. 상계등)에는 파산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재판)의 절차를 거쳐 복권됩니다.

복권의 효력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公私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다만, 개별 기업이나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취직 및 금융거래에 어느 정도의 제약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복권신청 시 소요되는 비용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公私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다만, 개별 기업이나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취직 및 금융거래에 어느 정도의 제약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신청수수료
   정부수입인지 : 1,000원 (신청서에 풀로 붙임)
송달료   기본 45,000원 + (채권자수 × 4,500원 × 3)


 예납금 : 필요 없음

    공고는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법원공고란에 게시되므로 구 파산법상 필요하였던 공고 비용 예납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