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중지/개시/인가/면책 성공사례

[개시결정 성공사례] 김○○님 축하드립니다~!! 기획부동산 감정평가서 제출하여 개시결정 받으셨습니다~!

위 신청인은 수원회생법원을 통하여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중간 토지에 대한 청산가치 반영에 대한 문제로 개시결정이 늦어졌으나 결국 개시결정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청산가치라 함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신청인의 재산을 객관적으로 금액화 하여

총 변제해야할 금액에 대한 최저한계를 정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5천만원의 상가보증금을 갖고 있다면

5천만원 보다는 많은 변제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산가치로 산정하는 것은 부동산(담보대출 부분은 청산가치에서 제외), 차량, 

보험해약환급금, 상가보증금, 임대차보증금(소액임차보증금 금액 제외) 등 입니다.


위 신청인의 경우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해당 부동산은 기획부동산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내용을 제출하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평가를 맡기는 것을 해본 적도 없고 비용도 많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지만

평수가 작은 토지라면 감정평가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으며

감정평가를 통하여 시세 내용을 법원에 소명하면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이기에 토기기준시가나 과세표준으로는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기획부동산의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거부한다고 

다른 방법으로 대체한다고 하여 법원에서 개시결정을 내려주지는 않기에

위 와 같은 방법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차 보정절차에 있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이나 업체를 통한 내용으로

증명하라는 보정내용도 많기에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