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중지/개시/인가/면책 성공사례

[개시결정 성공사례] 최○○님 축하드립니다~!! 재신청하여 다시 개시졀정 받으셨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 하는 중 변제금 미납으로 인하여

다시 대출을 받는 경우로 인하여

채무가 다시 증대되어 재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회생 진행 가능여부와 유의점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개인회회생의 경우에는 재신청이 가능하오나

면책 결정이 난 경우에는 5년이라는 기간 뒤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면책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기존 사건을 폐지하고 다시금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 횟수는 3회 4회든 상관 없으나

그만큼 법원에서도 재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확인하게 됩니다

예들 들어 변제금 미납을 하게된 사유

수입 감소 또는 병환, 입원, 사고 등

또는 자녀출산 등으로 인한 부양가족의 증가 또는

부모의 사망이나 부양의무로 인하여 비용 발생 등

위와 같은 사유들을 법원에 소명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 주식투자나 비트코인 또는 도박이나 과소비로 인하여

채무가 더욱 증대되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개인회생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단지 기존 변제금 보다 더 높은 변제금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면책결정이 나지만 않았다면 개인회생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신청인 또한 개인회생 진행 중 다시금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고

해당 채무를 포함하여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월 수입이 4,378,963원에서 5,525,970원으로

월 급여 1,147,007원이 상승 하였으나


월 변제금은 2,520,000원에서 3,002,899원으로

38만원 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에 대출이 발생하여도 개인회생 재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채무와 새로 발생한 채무까지 모두 포함하여

개인회생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