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중지/개시/인가/면책 성공사례

[개시결정 성공사례] 박○○님 축하드립니다~!! 보정권고 없이 3개월 만에 바로 개시결정 받으셨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절차에는

신청서를 접수 한 뒤 법원으로부터 받는 보정권고가 있습니다.


처음 법원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데

신청인에 대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기에는 그 양이 너무나도 많기에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를 검토한 법원은 각 개인마다 확인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이에 대한 항목을 적어

보정권고라는 형식으로 신청인에게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보정권고는 사건진행에 문제가 있기에 생기는 절차가 아닌

기본적인 절차 입니다


대부분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은 보정권고를 진행하여

추가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 적입니다.


간혹, 보정권고 없이 바로 개시결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 신청인의 경우에는 2023.03.16.자로 신청서를 접수 하고 금지명령을 받은 뒤

2023.07.21. 3개월 뒤 바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보정권고는 법원에서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고자 할경우에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이기에

만약 법원 판단하에 추가적으로 확인할 이유가 없다면

보정권고 없이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최근 취업자이고 최근 이혼을 하였음에도 추가서류 없이

개시결정을 받았고

변제율 또한 원금의 19.45%, 월 263,265원의 낮은 변제금임에도

별다른 보정권고 없이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청서류 자체에서 보정권고가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처럼 보정권고가 없이 개시결정이 나올수 있다는 점과

보정권고가 나오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정권고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다면 이에 대한 대응 요령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