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을 책정하는 기준은
소득(급여+상여금+수당) - 최저생계비입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책정하여 이에 따라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변제금이 되는데요
매월 2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변제하는 경우에는
"고액변제자"라고 하여
소득이 많은 분들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액변제자"에 따른 추가주거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 신청인의 경우
매월 5백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이며
부친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2인생계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월 법원에 납부해야할 금액이
3,314,229원으로 고액변제자에 해당됩니다.
위와 같이 매달 한번에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할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법원에서 판단하여
추가주거비를 인정해주기에
22만원의 추가주거비를 요청하였고
또한 매월 납부하는 금액이 크다보니 변제수행가능성이 낮아져
변제기간을 36개월에서 60개월로 늘려서 납부할 수 있도록 요청
기존 3,314,229원 36개월에서
1,750,000원 60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변제하는 금원은 총 채무 원금중 53.28%를 변제하여
원금에서 92,058,595원이 탕감되고
이자 전액이 탕감됩니다.
이렇든 법원에서도 납부해야할 금액이 너무 커서
부담이되는 신청인에 대해서는 변제수행을 원할히 하고자
추가주거비 및 변제기간을 늘리고 변제금액을 줄이는 것을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소득이 많아 매달 납부해야할 금액이 걱정이신 분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보심이 필요해보입니다.
추가생계비 및 추가주거비를 인정하는 것에 맞춰 요청을 해야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위 신청인과 같이 진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제금을 책정하는 기준은
소득(급여+상여금+수당) - 최저생계비입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책정하여 이에 따라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변제금이 되는데요
매월 2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변제하는 경우에는
"고액변제자"라고 하여
소득이 많은 분들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액변제자"에 따른 추가주거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 신청인의 경우
매월 5백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이며
부친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2인생계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월 법원에 납부해야할 금액이
3,314,229원으로 고액변제자에 해당됩니다.
위와 같이 매달 한번에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할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법원에서 판단하여
추가주거비를 인정해주기에
22만원의 추가주거비를 요청하였고
또한 매월 납부하는 금액이 크다보니 변제수행가능성이 낮아져
변제기간을 36개월에서 60개월로 늘려서 납부할 수 있도록 요청
기존 3,314,229원 36개월에서
1,750,000원 60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변제하는 금원은 총 채무 원금중 53.28%를 변제하여
원금에서 92,058,595원이 탕감되고
이자 전액이 탕감됩니다.
이렇든 법원에서도 납부해야할 금액이 너무 커서
부담이되는 신청인에 대해서는 변제수행을 원할히 하고자
추가주거비 및 변제기간을 늘리고 변제금액을 줄이는 것을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소득이 많아 매달 납부해야할 금액이 걱정이신 분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보심이 필요해보입니다.
추가생계비 및 추가주거비를 인정하는 것에 맞춰 요청을 해야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위 신청인과 같이 진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