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중지/개시/인가/면책 성공사례

[금지/중지결정 성공사례] 서○○님 축하드립니다!! 중지명령으로 급여압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시게 되었습니다!!

채무 불이행, 연체로 인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급여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급여 압류가 진행 되면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지급받게 되기에 다른 채무도 있어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의 채무자에게 있어서

급여압류는 생계비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급여압류가 들어올 것을 걱정하시는데요

해결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위와 같이 수원개인회생을 이요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중지명령을 통하여 해당 채권자에 대한 급여압류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급여에 대한 압류 금지로

채권자가 가져가야할 압류액은 회사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급여가 300만원일 경우

185만원을 제외한 115만원은 회사에 적립됩니다.


이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인가결정이 나면 회사에 적립된 압류액은 변제금으로 전환되며 압류는 해제가 됩니다.


그렇기에 급여압류가 되어 있으시다면

인가 때까지 변제금을 일체 납부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를 압류 당하는 일은 채무자에게 있어 극심한 생활고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져 또 다른 압류와 독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급여압류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며

급여가 압류되었는데 어떻게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원개인회생을 통하여 급여 압류 해제가 가능하며

급여압류가 되어있으신 분은 인가결정이 나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8~9개월 동안 변제금 납부를

하지 않고 압류된 금액으로 변제가 됩니다.


이후 압류가 해재되고 본래 받아야하는 급여 전액을 수령하여

변제금에 맞게 납부하게 됩니다.


수원개인회생파산법은 혼자의 힘으로는 신청하기에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이 많기에

전문 법무사사무실을 통하여 위와 같이 중지명령이나 압류 해재를 요청해주시고 있습니다

031-216-9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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