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중지/개시/인가/면책 성공사례

[개시결정 성공사례] 이○○님 개시결정 나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변제율 30% 3인가구 부양가족

공무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내용 입니다.


2022년 07월 사건을 접수하여 2023년 1월 개시결정을 받아 개인회생이 끝났습니다.


수원회생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 있어 대략적으로 개시결정까지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추세입니다.

수원회생법원이 신설되면서 사건처리에 조금 지연되는 부분도 있어 개인회생을 신청하신다면 6개월 정도의 소요시간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변제기간은 60개월인 사유는 청산가치 116,258,605원으로

이는 현재 보유재산을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이 금액보다는 많은 변제금을 납입해야 하기에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려 116,258,605원보다 많은 변제금인 118,015,260원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청산가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에 청산가치로 인하여 변제기간이 60개월이 되기도 하고 최저생계비를

보장 받지 못하는 경우도 일어납니다.

수원회생법원은 주식투자 및 비트코인에 사용한 금원도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일이 있기에 이부분 또한 중요하게

생각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도 자녀 배우자가 있음에도 자녀 2명에 대한 생계비를 인정받아 #3인가구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부양가족은 "미성년자녀", "소득활동이 불가능하고, 보유재산이 없는 부모",

"장애를 갖고 있어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배우자" 등이 가능합니다.

성년인 자녀는 부양가족이 아니며 진단서 등의 소명자료 없이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배우자는

부양가족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언어능력 부족으로 소득활동을 못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장애에는 우울증도 포함되기에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거나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배우자라면 부양가족에 산입이 가능합니다.

개시결정문으로 집회기일을 명시해주고 밑에는 변제금을 납부해야하는

법원 가상계좌가 기재되어있습니다.

명시되어 있는 집회기일에는 필히 참석을 해주셔야 하시고 가상계좌 또한 잘 기억하시고 해당 계좌로 변제금을 꼭 납입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난 이후에는 변제금 미납이 있으면 인가결정이 나오지 않기때문에

꼭꼭 변제금을 납입에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문의사항은 031-216-9983으로 전화주시면 무료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