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중지/개시/인가/면책 성공사례

[개시결정 성공사례] 이○○님 축하드립니다~ 개시결정 받으셨습니다 개시결정일과 변제금납입시작일 착오없도록 안내드립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얼마나 걸릴까?

개인회생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에 개시결정까지 시간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사항, 대출금 사용처

처분한 재산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처분대금 사용처 등

이를 모두 검토하여 변제금을 책정하는데


이를 검토하는데 언제까지라고 명확히 정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보정절차가 계속 이어지면

개시결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다시 정리를 하자면

법원 회생위원이 신청인에 대하여 개시결정을 언제까지 내야한다는 규정이 없기에

정해져 있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많은 개인회생을 사건을 처리하면서 평균적으로 사건처리 기간은

6개월입니다.

신청서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대략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대략 적인 절차는


신청서 접수(사건번호 부여) - 2,3일 뒤 금지명령 - 2~3주 뒤 1차 보정권고 

- 1개월, 2개월 2차보정권고 - 1,2개월 뒤 개시결정 - 3개월 뒤 채권자집회 

- 1개월 뒤 인가결정


위와 같은 절차로 개인회생이 진행 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은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개시결정 시점과 변제금 납입 시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청서 접수시 변제금 납입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뒤 부터 납입시작하는 것으로

고정입니다


개시결정이 3개월만에 나오면 이상적으로 맞아

개시결정과 변제시작일이 동일하여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개시결정이 6개월에 나오는 경우에는

개시시점에서 3개월 치의 변제금을 납부해야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 하는 부분입니다


개시결정이 안나와 변제금액이 확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개시결정 나오기도 전에 납부해야할 변제금을 모아야한다는 것과

일반적으로는 개시결정이 나오면 납부를 해야한다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부분은 꼭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 충분히 이해하고 진행하셔야

추후 개시결정 당시에 변제금 납입을 하지못하여 기각이 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시)

2023년 1월 25일 개인회생 신청

변제시작일은 2023년 4월 25일 고정

개시결정일 7월 25일일 경우


7월 25일 납부하는 변제금은

2023.04.25. 1회/ 2023.05.25. 2회/ 2023.06.25 3회/ 2023.07.25 4회

4회차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모르고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급작스럽게 개시결정일에 4회에 달하는 금액을 납부해야하니 부담이되고

이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 기각이 날 수도 있기에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