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중지/개시/인가/면책 성공사례

[개시결정 성공사례] 김○○님 축하드립니다~!! 사업자파산 개인회생 개시결정 받으셨습니다!

요즘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힘든 분들이 많으시죠

사업자분들의 경우 사업자파산,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한 채무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사업자파산을 통하여 채무를 탕감받고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잡을 수 있습니다.


배달음식 전문점을 운영하다

이제 배달이 줄어들며 사업부채가 크게 늘어나며

개인회생을 진행한 분입니다.


월 변제금 840,000원으로

변제기간 36개월

원금의 35.62%만 변제하는 것으로 하여

원금 54,000,000원 탕감

이자 전액 탕감된 사건입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외부회생위원으로 사건이 배정되며

그에 따라 외부회생위원에게 납입해야하는

예납금이 존재합니다

대략 금액은 15만원이 발생하며


특히, 사업자는 급여소득자와는 달리 소득이 월마다 다르기에

개시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며

사업장의 비품 및 재고에 대한 부분까지도

확인하여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하지만 그 만큼 사업자는 근로소득이 아닌만큼

소득이 적은 경우 적은 변제금이 가능하며

36개월로 개시결정을 받기 쉽습니다

사업자분은 소득산정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에 따라 결정되기에

개인회생에 있어 소득산정은 중요한 부분이며


소득산정은 세무서의 신고자료와

사업자계좌를 통하여 입금 출금 내역을 모두 확인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되며

비용으로 해당하는 것은

임대료, 전기세, 수도세, 매입, 배달비 또는 광고비, 유류비 등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출이자를 비용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시나

대출이자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납부하지 않기에

개인회생 소득을 산정하는데 있어

대출이자 및 원금 상환액은 비용이 아닙니다

위와 같이 배달전문업체 등을 운영하시다

많은 부채가 발생하였다면 개인회생을 통하여

사업자파산으로 채무를 탕감받으시는 방법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