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News & Notice

수원회생법원 배우자 재산 소명 방식 및 사유에 대한 설명

관리자
2023-08-31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될 때

본인 뿐만이 아닌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부분도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

배우자 재산을 가액으로 산정하여

해당 금액의 1/2를 신청인의 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변제금이 상향되거나 변제기간이 상향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이 불가능한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배우자의 어떤 재산을 재산으로 산정하는지

또 이를 어떤서류를 통하여 확인하는지 알려드립니다


먼저 배우자의 재산을 보는 이유는

배우자를 통하여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발생하기에

이를 확인하여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법원으로부터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목적으로

신청인 명의로는 아무것도 등록해 놓지 않고

모든 것을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만들어 왔다면

이는 재산은닉으로 판단됩니다

내건 내것이고 배우자는 배우자 것 아니냐

배우자가 돈벌어서 산건데

왜 1/2가 내 재산이냐라는 주장은

개인회생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BUT,

결혼 전 부터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거나

또는 자금 출처가 명확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발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는 배우자의 재산으로 보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부부 둘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또한

배우자의 재산 1/2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둘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기에 재산도 각각 반영합니다


배우자 재산을 소명하는 자료로는

1.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2.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3. 보험가입내역조회결과표

4. 예상해약환급금확인서

5.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보험가입증권(차량가액)

6.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KB부동산시세)


위 자료를 통하여 배우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이를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차량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가입증권 가액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KB부동산시세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통해

재산가치를 산정합니다.


배우자의 재산가치 산정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확인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목적으로

신청인 명의로는 아무것도 등록해 놓지 않고

모든 것을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만들어 왔다면

이는 재산은닉으로 판단됩니다


내건 내것이고 배우자는 배우자 것 아니냐

배우자가 돈벌어서 산건데

왜 1/2가 내 재산이냐라는 주장은

개인회생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BUT,

결혼 전 부터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거나

또는 자금 출처가 명확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발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는 배우자의 재산으로 보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부부 둘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또한

배우자의 재산 1/2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둘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기에 재산도 각각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