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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법원 변제금 계산법

관리자
2023-09-01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 것에 있어 가장 중요한부분은

역시 법원에 납부해야하는 변제금인데요


변제금이 얼마냐는 납부해야하는 신청인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이기에

금액이 너무 크다면 매달 납입해야하는 것이 힘들어

개인회생을 진행할지 안할지 결정하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월 변제금을 책정하는 것에 있어 가장 첫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월 소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급여가 아니라 소득이라는 점입니다.

급여 ≠ 소득


급여나 소득이나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급여와 소득은 조금 다릅니다.


급여는 직장에서 받는 월급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소득은 급여 + 상여 + 보너스 + 명절상여 등등 회사로부터 받는 모든 돈을 의미하고

또는 급여이외에 국가로부터 받는 생활 지원금이나 투잡이나 알바를 하여 벌어들이는 돈도

모두 소득이 됩니다.


삼성전자를 생각하시면 제일 이해하기 쉽습니다

삼성전자도 급여는 300만원을 받습니다

상여로 300만원을 또 받아서 그렇지


그래서 삼성전자 급여 300만원 중소기업 300만원이랑 똑같은 변제금이

책정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연간 회사로부터 받은 모든 돈을 12로 나눈

월 소득을 구하였다면


다음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하시면 됩니다.


최저생계비는 매년 바뀌고 있는데

2023년 현재는

1인 1,246,735원

2인 2,073,820원

3인 2,516,820원

.

.

.


월 평균 소득에서 - 최저생계비를 제외하면

= 월 변제금이 책정됩니다.

예시로 개시결정나신 분의 사건을 보면

월 소득 2,372,380원 - 1,246,735원(1인)

월 변제금 1,125,645원

원금의 18.06%변제하고

나머지 원금 이자를 탕감받게 됩니다.


상담을하거나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본인의 소득이 책정되는 것에 많이 문의를 주시는 부분입니다.


일정 급여를 받지 않고 일을 하는 것에 따라 급여가달라지는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나 인테리어업체 건설업 학습지 업 등

이러한 분들도 연간 받은 금액 또는 입사후 현재까지 받은 모든 돈을

개월수로 나누어 월 평균 소득을 잡고 변제금을 책정합니다.


이후 여기서 추가생계비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적용하거나 청산가치(재산가치)를 확인하는 것도 있으나

일단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월소득이기에


위처럼 본인 소득을 계산하여 최저생계비를 제외해 보면

개인회생 상담진행하기 전 대략적으로 내가 납부해야할 변제금을 

먼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 개인회생은 등기신청과 다르게 신청인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추가생계비 요청이나 법원의 보정사항을 입증하는 것등

어려움이 어려워 셀프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기에

명확한 내용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