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News & Notice

◈ 개인회생 소득신고 기간입니다. 조건부인가 결정 되신 분들 7월1일부터 7월 31일일까지 필히 제출하세요

관리자
2019-06-27


개인회생 조건부인가 제출서류 안내


회생법원은 채무자에게 매년 한 번씩 소득관련서류를 제출해 

신청 당시와 그 이후의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한 소득의 일부를 

변제금액으로 산입하는 조건으로 개시 결정한 것입니다.



개인회생 조건부인가인 경우 인가결정일로부터 1년마다 

(매해 7월1일부터~7월31일까지) 해당 법원에 

소득 변동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전년도 소득보다 20%이상 오르는 경우

 변제금이 상향이 되지만 소액의 임금이 올랐다고 하여 

변제금이 오르거나 하지는 않으며, 


매년 정부의 시급이 올라 소득이 오르는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또한 오르기 때문에 

특별히 변제금을 상향조정 하지는 않습니다.


인가 때 조건부 인가결정이 아니라면 

소득증가 시 소득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신고로 제출되는 서류!!


↠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발급 전년도 1년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1355번 팩스요청)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577-1000번 팩스요청) 

↠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주민센터 발급)




4대보험 미가입시(전년도 12월말까지) 

↠ 급여입금 금융자료 (전년도 올해 6월말까지) 

↠ 급여명세서 (전년도부터 올해 6월말까지) 

↠ 소득금액증명서 (세무서 발급)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1355번 팩스요청)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577-1000번 팩스요청) 

↠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주민센터 발급)



저희 이덕중법무사에서는 이직이나 재산상태에 대해 어떤 서류가 들어가야 하는지와 

변제금이 상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드립니다 


개인회생 파산전문 이덕중법무사사무소  031-216-9983으로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