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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채무 찾는 방법!

관리자
2021-07-20
채무로 인하여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

오래된 채무로 어디에 채무가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채권자가 변경되기도 하며

채권이 이동하기에

어디서 어디로 이동되었는지도 모르고


오래된 경우나

보증채무의 경우에는

원 채권자가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법무사를 통하여 채권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신용조회 및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1. 신분증 사본

2. 인감증명서

3. 인감도장

위 세가지 서류만 준비하시면

본인의 오래된 채무도 모두 확인이 가능하며

채무가 없는 곳은 완납증명서로

채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개인회생은

신청인 홀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에

개인회생을 생각하신다면

법무사 사무실의 도움으로

채권을 찾는 것 부터

신청서 작성 및 보정서류 제출

개시결정 후

변제계획안 변경까지


한 번에 빠르고 쉽게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