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News & Notice

수원인회생 대출지원센터 회생절차

관리자
2023-11-23

안녕하세요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수원개인회생전문 사무실을 

알아보신다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저희 법무사 사무소의 장점부터 알려드릴려고 하는데요


▶▶  퇴근후에도 미리 예약만 하신다면 상담 가능합니다. 


▶▶  주말에도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통화상담,

예약 후 방문 상담 가능합니다.


▶▶  오래된 노하우로 채무자님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진행합니다.


개인회생 진행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드릴려고 하는데요


▶▶  개인회생 접수 후 사건번호 부여  ◀◀

채권자들로부터 부채증명서 발급 후 

작성 완료되면 법원에 접수 하며

사건번호가 부여,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사건' 검색란에서 

사건 진행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금지명령  ◀◀

채권자의 독촉을 막아주는 법원의 조치입니다. 

접수 후 7일~10일에 금지명령 결정이 나지만

최근채무, 주식, 도박채무, 낮은 변제율, 허위직장 등 

의심의 소지가 있을경우 금지명령은 기각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   보정권고  ◀◀

법원의 판단하에 신청서가 잘못 되거나 

미비 된 부분을 알려주는 것으로 

신청서 수정 및 추가 필요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일도 사람이 하는 일인만큼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변제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보정에는 

채무자님의 입장에 입각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소명하면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  개시결정  ◀◀

개시결정신청서 접수 후 

개인회생 자격 인정 및 변제금이 확정되면 

개시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개시결정에는 회생위원이 선정되며 

변제금을 내야 될 계좌번호와 채권자집회일이 통보,  

매월 정해진 일정기간에 변제금을 납부해야 되고 

(변제금을 3개월 이상 연체시 채무자에게 통보없이 폐지) 

채권자집회일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됩니다.


▶▶  변제계획인가  ◀◀

변제금을 잘 내고 있는지 수행가능성을 보면서 

채권자 집회를 다녀오면 2~3개월 후

 변제계획인가가 공고되며 개인회생 재판이 확정 됩니다. 

단 확정 후 누락된 채무는 추가할 수 없고,

압류된 재산이 있다면 

인가결정문을 가지고 압류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  면책  ◀◀

변제계획안대로 변제금을 개월수에 맞게 납부하면 

잔여 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받게 되며 

법원에서 면책을 내려주게 됩니다. 

그러나 누적금액기준 3회 이상 변제금 연체 시 

폐지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제 편한 마음으로 웃으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래된 노하우로


개인회생과 파산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