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News & Notice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 산입에 대한 정보

관리자
2023-11-28

일단 개인회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당연히 채무가 많으시겠지요?

그럼 내가 신청자격이 되는지 

먼저 확인 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내 재산가치보다 

빚이 많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결혼하셨다면 내 배우자의 재산도 

1/2은 내 재산으로 봐야하고요.

일부러 재산을 축소시키거나 은닉하면 

기각사유가 됩니다.


간혹 배우자 재산을 보지 않는다는 상담을 진행하시거나

이러한 정보를 받게 되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는 서울회생법원에서 업무지침 중

일부분의 내용을 토대로 상담시 이야기해주는 내용으로

배우자의 재산을 보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위와 같이 배우자의 재산을 보지 않는다는 내용은

각자 기여분이 확실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분리가 가능한 재산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법원에서

배우자의 재산을 별개로 보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만약 무조건 적으로 배우자의 재산은 개인회생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부동산이며 차량이며 모든 자산가치를 배우자명의로 돌리고

본인은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탕감을 받는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기에


배우자의 재산은 본인과는 상관없다는 내용의정보는

잘못된 정보라고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도의적으로 

미안한 감정은 있으시겠지만 도저히 

이자조차 갚을 능력이 안되어 

개인회생을 신청 하시는 거고 나라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법적으로 도와주는 

고마운 제도이니 자격이 되시면 이용 하시는게 

삶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함에 있어 

또한 중요한 부분이 내가 과연 얼만큼이나 

탕감을 받을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탕감규모에 따라 갚아야할

변제금이 달라지겠지요.


세금 등 비면책체권에 해당되는 것은

탕감없이 모두 변제 해야 하구요 

일반 대출이나 카드사용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모두 탕감대상이 됩니다.

변제금은 내 소득에서 

법적 최저기본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변제금 으로 내야하구요

내 재산이 있으면 재산보다 많은 변제를 해야 합니다.

소득으로 계산한 변제금과 

재산 가치로 계산한 변제금중 

더 많은 것이 변제금 으로 정해집니다.


간혹 소득이 많거나 

재산가치와 채무규모가 비슷하여 

원금100% 변제안이 나오실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3년간의 이자는 탕감받는 것이니 

잘 따져보고 결정 하시면 됩니다.

변제금의 결정은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개인회생전문가와 정확한 상담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보다 적은 변제금으로

많은 탕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실때에는 반드시 

개인회생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셔야 하며 

3년 변제후 면책받을때까지 

끝까지 책임져줄수 있는 곳에 맡기셔야 합니다.


또한 최소한의 변제금이 나오도록 

노력해줄수 있는 법무사에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 이덕중법무사에서는 

오랜 노하우로 채무자의 입장에서 

많은 탕감과 최소한의 변제금이 나오도록 힘써드리며 

언제든 전화상담이나 예약방문하시면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채무로인해 절망의 낭떠러지에 계신다면 

개인회생전문가 이덕중법무사의 도움을 받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