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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개인회생 외부회생위원 보수, 외부회생위원 비용 알려드려요!!

관리자
2019-08-07


안녕하세요. 이덕중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수원개인회생 회생위원선임 보수, 외부회생위원 비용에 대해 알아 보도록해요!!

외부회생위원 보수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영업소득자에게 발생되는 예납명령으로써 그 종사자로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보험설계사, 지입차주, 방문판매, 택배기사, 대리기사 등등  

영업자에게 나오는 외부회생선임입니다. 



경기가 불황이다보니 개인회생 신청자는 매해 늘어 법원에 근무하고 있는 회생위원만으로는 

사건처리를 감당하지 못하여 법원회생위원이 아닌 검증된 외부회생위원을 고용하여 일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외부회생위원으로는 법원이 검증한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이 외부회생위원으로

선임되어 일처리를 돕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근무하는 회생위원이 아니기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는데요~

외부회생위원 선임비용으로는 개인회생신청자가 별도로 직접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외부회생위원 선임을 위한 비용은 어느 법원이나 동일하게 15만원을 납부해야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난 후 약 3일~10일  사이에 아래와 같은 예납명령 결정문이 송달되어 옵니다. 




외부회생 위원은 서을회생법원인 경우 변제금액의 5%

수원지방법원의 경우 1%를 회생위원 보수로 매월 지급하게 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외부회생선임이 된 변제계획안 표와

영업자가 아닌 급여소득자와 표가 다르게 작성됩니다. 









* 아래표는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의 변제계획안 표입니다. 



저희 이덕중법무사에서는 개인회생 신청부터 종결되는 시점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히 진행과정을 알려드립니다. 

간혹

법원에서 근무하는 회생위원이 보정권고를 내면서 검토한 후 외부회생 사건으로 재배당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직업이 매달 급여를 받는 직업이 아니라면 별도의 예납금 15만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개인회생 파산전문 이덕중법무사  031-216-9983으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