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News &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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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0-11-12

채무자가 빚을 지고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장 힘들수 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채권추심'때문이죠!!

하루가 멀다하고 

울려되는 독촉전화, 독촉장 등 채무자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하죠!!

하지만 법률을 미리 알아 둔다면 불법채권추심 대처할 수 있어요!!

첫째!!채권추심이 가능한 시간은 13시간입니다.

아침8시부터 ~ 저녁9시까지예요!!13시간 동안은 가정, 회사방문, 독촉전화, 독촉문자 등 추심이 가능해요!!

하지만 저녁 9시 이후 1분이라도 지나는 순간부터는 불법추심으로 간주됩니다.

둘째!!많은 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이나 

독촉을 받고 있다는 것이 알려질까 두려워들하죠!!

예를 들어 채권사 직원이 직장이나 집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어느 대출회사인데 채무가 연체되어, 

대출금을 갚지 않아 연락드렸다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정보를 흘리는 것도 

본인의 동의 없이 대출 사실을알리는것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셋째!!채권자와 통화가 된다면  미리 찾아오지말라는 내용을 남기는게 좋습니다.

채무자가 직접방문하지 말라고 고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쑥 찾아온다면 그것 또한 불법입니다.

하지만 회사 앞에 있거나 집 앞에 있는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넷째!! 세번 이상 같은 번호로 전화가 온다고 한다면 채무자에게 공포감을 조성한다고 간주하여 

채권추심의 제제대상이 됩니다.

불법추심, 적극 대응해야합니다.

다섯째!! 네가지중 한가지라도 발견이 된다면 증거를 꼭 만들어 놔야합니다. 

증거는 금융감독위원회나해당 금융사 및 가까운 경찰서에 연락을 취해 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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