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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보정권고 실제사례

관리자
2023-11-23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의 보정권고 실제사례를 통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어떤 내용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원개인회생전문 법무사사무소입니다. 

적은 금액의 채무이니 금방 갚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조금씩 빌려 여유롭게 지내다가 

점점 늘어가는 채무액으로 인하여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힘든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마련한 

수원개인회생 제도가 있습니다.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수원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하여 

꼭 알아보셔야 합니다. 

빚은 모두 스스로 감당해야 하고, 

갚아나가야 하는 것인데요

생각했던 것 만큼 갚아나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 빚입니다. 


그만큼 마음의 짐은 무거워지며 

본인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수원개인회생의 신청자격에는

소득이 있어야 하고, 

재산보다는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언뜻 보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직접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고 진행 한다면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중 가장 어려운 것이 보정권고에 따른

추가서류제출인데요


접수시에 모든 서류를 제출할 수 없기에

접수시에는 기본적인 인적사항 및 채무에 대한 내용, 현재 재상상황, 현재 수입상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후 보정권고를 통하여 이전 처분한 재산 유무와 처리금원

이전 사업장 유무, 이전 수입 등에 대하여 추가서류를 제출하여

법원이 검토 후 개시결정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보정권고로

최근 1년~2년안에 받은 대출금의 경우에는

대출금을 받아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입출금거래내역서를 통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한 경우나 또는 채무변제에 사용한 경우

그에 따른 추가적인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또한 이를 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바

홀로 준비하기 어려운 부분이기에

신청인은

입출금거래내역서만 준비해주시고

나머지는 법무사사무실이 대리로 사용처 정리 및 표 작성 등

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좌통합조회결과(어카운트인포서비스)를 제출하는것은

모든 보정사항에 나오는 보정사항으로


신청인이 지금까지 개설 및 사용한 모든 계좌가 한눈에 나타나는 서류입니다


이에 제출을 원치 않는 계좌나 숨기고 싶은 계좌도

법원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위처럼 개설한 계좌 및 사용한 기간까지 모두 나타는 서류입니다


보정권고는 까다롭기도 하며 보정기간 또한 14일 내에

제출해야하기에

기가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기각결정이 나오며

또한 법원이 원하는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기각결정을 받을 수 있는 바


셀프개인회생 신청의 경우에도

접수까지는 어떻게든 가능하지만 추후 보정권고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마다 진행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찾는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하나씩 맞춰 가시면 문제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수원개인회생 과정에 대한 

궁금증도 답변해 드리고 있으며 

세세한 부분까지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