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News & Notice

★용인/수원개인회생 보정권고 및 보정서에 대한 개인회생자격 안내

관리자
2018-08-20

안녕하세요 

용인개인회생전문 이덕중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수원지방법원 보정권고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수원지방법원 개인회생신청 후

보정권고에 대한 내용인데요~

   

내 사건에 대한 보정권고는 어떻게 나올지

매우 궁금하고 걱정되시죠?


용인시 기흥구에 사시는 은**님의 수원지방법원 보정권고에 대해 알아보도록해요!!






은**님의 보정권고를 살펴보면

첫째


최근채권에 대한 30만원 이상 사용한
채권금액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표로 작성하여 보정서를 제출하라는
보정권고입니다.


이에대한 보정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대출받은 은행의 거래내역서가 있어야하고요~ 

그 거래내역을 토대로 어디에 사용했는지
기재해 주시면 이덕중법무사에서 알아서 처리해드립니다.

둘째


사실증명이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보정권고인데 사실증명과 납세증명서는
세무서에서 발급 받으시면됩니다.


셋째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에서 발급한
 보험가입내역조회서 및 해약환급금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보정권고입니다. 

공인인증이 있으시면 인터넷에서
발급 가능하고 공인인증이 없는 분들은 

직접 내방하여 발급하시면됩니다 



나머지의 보정권고 내용은 저희
이덕중법무사에서 모두 처리해드리니
세가지만 준비해주시면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발급할 서류만 간략하게 내용 전달해드려
의뢰인분들이 힘들이지 않고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간혹


나홀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보정권고와 다른 엉뚱한 서류를
제출한다더거나


말도 안되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기각 사유가되니 필히 개인회생전문사무소에
검토를 받아보셔야해요

까다롭게 내려지는 보정권고이기에
서류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제출해야합니다.



보정권고는...


개인회생신청을 한 후
약 이주일에서 한달 사이에
보정권고가 내려집니다.

보정서를 제출한 후 또다른 보정권고가
없을시에는 개시결정이 나는데


개시결정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 블로그 주소를 클릭하여 숙지해보세요


https://blog.naver.com/tmdwn0867/221312773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