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에서 2019년으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2019년 변동된 기준중위소득 및 그 60% 금액을 알려드립니다.


보는바와같이 2018년도 1인 최저생계비는 1,003,263원이었습니다.
2019년 1인 최저생계비는 약 2.1%가 상향된 1,024,205원입니다.
예를들어 1인가구 일 경우
내 급여가 150원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2018년에는
급여 1,500,000- 2018 최저생계비 (1,003,263)= 월변제예정액 (496,737원)
2019년에는
급여 1,500,000- 2019 최저생계비 (1,024,205)= 월변제예정액 (475,795원)
2018년도 최저생계비보다 약2.1%가 상향되어 20,942원을 덜 변제하게 됩니다.
자세하게 풀어드렸는데
본인의 생계비 및 변제금이 궁금하시면 바로 전화주세요.
무료상담입니다.
031-216-9983 이덕중법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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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인 최저생계비는 약 2.1%가 상향된 1,024,205원입니다.
예를들어 1인가구 일 경우
내 급여가 150원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2018년에는
급여 1,500,000- 2018 최저생계비 (1,003,263)= 월변제예정액 (496,737원)
2019년에는
급여 1,500,000- 2019 최저생계비 (1,024,205)= 월변제예정액 (475,795원)
2018년도 최저생계비보다 약2.1%가 상향되어 20,942원을 덜 변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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