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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생계비 (기준중위소득 및 그 60%금액)

관리자
2019-01-08

2018년에서 2019년으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2019년 변동된 기준중위소득 및 그 60% 금액을 알려드립니다. 


보는바와같이 2018년도 1인 최저생계비는 1,003,263원이었습니다. 

2019년 1인 최저생계비는 약 2.1%가 상향된 1,024,205원입니다.


예를들어 1인가구 일 경우


내 급여가 150원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2018년에는 

급여 1,500,000- 2018 최저생계비 (1,003,263)= 월변제예정액 (496,737원)


2019년에는 

급여 1,500,000- 2019 최저생계비 (1,024,205)= 월변제예정액 (475,795원)


2018년도 최저생계비보다 약2.1%가 상향되어 20,942원을 덜 변제하게 됩니다.


자세하게 풀어드렸는데 

본인의 생계비 및 변제금이 궁금하시면 바로 전화주세요.


무료상담입니다. 

031-216-9983 이덕중법무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