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News & Notice

★ 개인회생 조건부인가란? 1년마다 소득신고 [소득, 재산신고의 의무]

관리자
2019-01-18


개인회생에서 조건부인가란?


1.  채무자의 소득이 현저히 적거나, 최근 취업자인 경우!! 

2. 전 직장과 개인회생신청당시의 직장소득에 차이가 많은 경우!!

3. 매달 변제하는 변제예정액에 따라 변제율이 매우 낮은 경우!!

4. 채무 사용처가 건전하지 못한 경우이거나 불성실하게 서류가 작성된 경우!!



회생법원은 채무자에게 매년 한 번씩 소득관련서류를 제출해 신청 당시와 그 이후의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한 소득의 일부를 변제금액으로 산입하는 조건으로 개시 결정한 것입니다.


개인회생 조건부인가인 경우 인가결정일로부터 1년마다 (매해 7월1일부터~7월31일까지) 해당 법원에 소득 변동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전년도 소득보다 20%이상 오르는 경우 변제금이 상향이 되지만 소액의 임금이 올랐다고 하여 변제금이 오르거나 하지는 않으며매년 정부의 시급이 올라 소득이 오르는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또한 오르기 때문에 특별히 변제금을 상향조정 하지는 않습니다.


인가 때 조건부 인가결정이 아니라면 소득증가 시 소득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개인회생 조건부 인가가 난 분은 변제계획안 10항 기타사항을 필히 관심갖고 아래에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조건부인가가 난다면 개인회생 면책결정때까지 편안하게 의뢰하세요!!

개인회생전문 이덕중법무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것을 책임져드립니다. 


소득신고로 제출되는 서류!!

  ↠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발급 전년도 1년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1355번 팩스요청)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577-1000번 팩스요청)
   ↠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주민센터 발급)

4대보험 미가입시(전년도 12월말까지)
   ↠ 급여입금 금융자료 (전년도 올해 6월말까지)
   ↠ 급여명세서 (전년도부터 올해 6월말까지)
   ↠ 소득금액증명서 (세무서 발급)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1355번 팩스요청)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577-1000번 팩스요청)
   ↠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주민센터 발급)


이직이나 재산상태에 대해 어떤 서류가 들어가야 하는지는 031-216-9983으로 전화주세요!!



저희 이덕중법무사에서는 고객이 채무에서 완전하게 벗어나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