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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금지명령이 도달 전 채권추심 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관리자
2018-07-19

개인회생 채권추심에대해 무료로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채권추심과 금지명령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지명령이 나왔음에도

채권사에서 계속 추심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금지명령이 채권사에

도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법적 효과가 발생을 하려면

상대방에게 해당 의사표시가

도달되어야 합니다.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송달이 되어 도달 기간은 대략

2일~3일정도 걸리며


채권사측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대처방안은~


금지명령이 나왔다고 말씀하시면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게 되실 것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개인회생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편한시간에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전문 이덕중법무사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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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미리 연락 주셔서 예약을 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