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기간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2018년 최저시급은 6,470원이었던 2017년보다 16.4% 인상된 7,530원이라고 합니다.
개인회생시 변제금의 기준이 되는
2018년 중위소득 또한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해보세요.
개인회생을 할 경우
채무자가 계속적으로 일정기간동안
일정금액을 변제하여야 하므로
본인의 수입에서 일정한 세금및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이때 생계비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중위소득입니다.
개인회생시에는
본인의 1년간 월평균소득에서
부양가족에 따른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생계비)을 제외한 나머지를
월 변제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내 급여가 200만원일때 2인가구 60%를 적용하면
291,747원이 월변제예정액이 됩니다.
매달 291,747원으로 3년 (36개월) 동안 변제해 나가시면됩니다.
중위소득이 많이 인상되지는 않았지만
작년에 배해 조금이라도 올랐으니
채무자가 변제해야할 금액이 조금은
줄었다고 볼 수 있겠죠?
변제기간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2018년 최저시급은 6,470원이었던 2017년보다 16.4% 인상된 7,530원이라고 합니다.
개인회생시 변제금의 기준이 되는
2018년 중위소득 또한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해보세요.
개인회생을 할 경우
채무자가 계속적으로 일정기간동안
일정금액을 변제하여야 하므로
본인의 수입에서 일정한 세금및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이때 생계비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중위소득입니다.
개인회생시에는
본인의 1년간 월평균소득에서
부양가족에 따른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생계비)을 제외한 나머지를
월 변제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내 급여가 200만원일때 2인가구 60%를 적용하면
291,747원이 월변제예정액이 됩니다.
매달 291,747원으로 3년 (36개월) 동안 변제해 나가시면됩니다.
중위소득이 많이 인상되지는 않았지만
작년에 배해 조금이라도 올랐으니
채무자가 변제해야할 금액이 조금은
줄었다고 볼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