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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으로 매달 변제하는 금액 산정 알아보자! 2018년 기준중위소득 및 60%조정금액

탈퇴한 회원
2018-06-29

변제기간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2018년 최저시급은 6,470원이었던 2017년보다 16.4% 인상된 7,530원이라고 합니다.


개인회생시 변제금의 기준이 되는

2018년 중위소득 또한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해보세요.


개인회생을 할 경우

채무자가 계속적으로 일정기간동안

일정금액을 변제하여야 하므로

본인의 수입에서 일정한 세금및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이때 생계비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중위소득입니다.


개인회생시에는

본인의 1년간 월평균소득에서

부양가족에 따른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생계비)을 제외한 나머지를

월 변제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내 급여가 200만원일때 2인가구 60%를 적용하면 

291,747원이 월변제예정액이 됩니다.  

매달 291,747원으로 3년 (36개월) 동안 변제해 나가시면됩니다. 


중위소득이 많이 인상되지는 않았지만 

작년에 배해 조금이라도 올랐으니

채무자가 변제해야할 금액이 조금은 

줄었다고 볼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