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수수료

파산신청 시 첨부서류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진술서
   파산신청서 양식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해당란에 기재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최근 2년 이내에 이혼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도 함께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첨부서류
   신청서 양식 중 각 해당란 ☆표에서 설명하는 첨부서류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그에 대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만한 것을 첨부합니다.
   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채권자주소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최근의 가계수지표 등은 앞에 편철하고, 그 뒤에 각종 증빙서류를
   각 항목별로 표시하여 첨부합니다.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 합니다.
   (주의!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하였어도 소송은 본인의 출석으로만 가능합니다).


 모든 자료를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는 재판부에서 별도의 보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하는 파산신청 시 소요되는 비용

신청수수료
   정부수입인지 : 1,000원 (신청서에 풀로 붙임)
   다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30,000원
송달료   기본 45,000원 + (채권자수 × 4,500원 × 4)


 예납금 : 필요 없음

    공고는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법원공고란에 게시되므로 구 파산법상 필요하였던 공고 비용 예납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