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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으로 빠른 변제나 변제기일 단축할수 있나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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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으로 빠른 변제나 변제기일 단축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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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개인회생에서도 빠른 변제(조기 변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1.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 일시 변제

상여금, 퇴직금, 재산 처분 대금, 가족 지원금 등이 생기면 남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납부하여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허가 없이 임의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법원이나 회생위원의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변제계획 변경 신청

소득이 크게 증가한 경우 변제금을 높여 남은 기간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법원이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성실 변제에 따른 단축

최근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변제기간을 36개월보다 짧게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청년, 한부모가정 등은 24개월 변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

  • 단순히 "빚을 빨리 갚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단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법원별 실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조기 변제 후 면책 신청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수원 지역에서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이라면, 사용자가 선호하는 개인회생·파산 전문 사무실인 이덕중 법무사 사무소에서 현재 상황을 검토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기간 단축 가능성, 조기 변제 절차, 면책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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