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 Q&A
보정권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관리자2018-08-10 11:41
부당한 보정권고입니다.
대출금이나 현금서비스를 뒤로 빼돌리고 은닉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당연히 청산가치에 산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소명은 못하지만 어찌되었든 소비를 하였다면 청산가치에 산입할 필요가없습니다.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고해서 청산가치에 산입해야 한다는 논리는 어느 법령에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031-216-9983 이덕중법무사사무소로 전화주세요~~
대출금이나 현금서비스를 뒤로 빼돌리고 은닉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당연히 청산가치에 산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소명은 못하지만 어찌되었든 소비를 하였다면 청산가치에 산입할 필요가없습니다.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고해서 청산가치에 산입해야 한다는 논리는 어느 법령에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031-216-9983 이덕중법무사사무소로 전화주세요~~
개인회생위원 보정권고를 받았는데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 사용처를 근거자료 소명하고 소명자료 없는 것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금서비스를 현금으로 생활비로 사용하였는데 근거자료를 소명할수 없는데 어떻게하죠?
개인회생 직전 3개월 모든 소득자내역 배우자꺼두 제줄하라하고 기타등등 제출해야하 ㄹ서류가 산더미인데 엄두가 나지 않아요
과거에 회생 면책받았다고 월 가용소득도 올리라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