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 Q&A
이혼시 위자료 발생 부분은 개인회생 채권목록에 넣지 못하나요?
관리자2018-08-20 14:42
위자료 채권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보아 면책 제외채권이 된다고해도
어디까지나 '개인회생채권'이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변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면책을 받더라도 잔여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제외채권에 해당되어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으니 감안하시고 진행하셔야합니다.
상세한 상담은 031-216-9983으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디까지나 '개인회생채권'이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변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면책을 받더라도 잔여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제외채권에 해당되어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으니 감안하시고 진행하셔야합니다.
상세한 상담은 031-216-9983으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이혼시 위자료 발생 부분은 개인회생 채권목록에 넣지 못하나요? 다른 사무실에서 안된다고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