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 Q&A
수원법원 개인회생재신청 문의
관리자2021-12-21 16:03
안녕하세요. 이덕중법무사 사무소입니다.
개인회생 기각 및 폐지가 되었다고하여 개인회생재신청이 안되는건 아닙니다.
몇차례든 현재 다중채무로 힘겨운 상황이라면 언제든 재신청 가능합니다.
편한시간 연락주세요.
개인회생파산 무료상담 031-216-9983입니다.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기각 및 폐지가 되었다고하여 개인회생재신청이 안되는건 아닙니다.
몇차례든 현재 다중채무로 힘겨운 상황이라면 언제든 재신청 가능합니다.
편한시간 연락주세요.
개인회생파산 무료상담 031-216-9983입니다.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나 보정을 제 날짜에 제출하지 못해 기각결정이 났습니다.
이후 2021년 1월경 또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재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변제금을 제 날짜에 납부하지 못하여 또 기각결정이 났습니다.
지금 또 개인회생재신청이 가능할까요?
이번에 또 재신청을하면 3번째거든요. 3번 신청해도 될까요? 수원법원에서 불성실하다고하여 안받아주지 않을까요?
너무 걱정됩니다. 다시 개인회생재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꼭 성실히 변제해 나갈 자신이있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