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 Q&A

보정권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개인회생위원 보정권고를 받았는데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 사용처를 근거자료 소명하고 소명자료 없는 것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금서비스를 현금으로 생활비로 사용하였는데 근거자료를 소명할수 없는데 어떻게하죠?

개인회생 직전 3개월 모든 소득자내역 배우자꺼두 제줄하라하고 기타등등 제출해야하 ㄹ서류가 산더미인데 엄두가 나지 않아요

과거에 회생 면책받았다고 월 가용소득도 올리라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