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 Q&A
개시결정 후 아파트담보 경매진행 한다고합니다.
관리자2018-10-16 22:57
개시결정이 났으므로 인가결정 또는 절차 폐지까지는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이러한 점을 은행 담당자에게 알려주세요
법 제600조
(2) 개인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 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
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라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더 자세한 상담은 031-216-9983으로 전화주세요!!
이덕중법무사였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이러한 점을 은행 담당자에게 알려주세요
법 제600조
(2) 개인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 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
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라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더 자세한 상담은 031-216-9983으로 전화주세요!!
이덕중법무사였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신청후 2018.10.10.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담보 대출 회사인 국민은행에서 개시결정이 났다고 바로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3주후에 아파트 경매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건가요? 인가결정이 난 이후에 경매를 하는게 아닌가요?